관세, 면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1인당" "1품목", 한국시간 "하루" 기준으로 15만원 이하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한다. (향수와 비타민 등의 경우에는 추가 규정 존재)
1. 15만원의 계산
물품가 +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를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한 값과
해당 물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우체국 선편 요금을 합한 값이 15만원 이하.
예) 아마존에서 1kg(택배박스까지 포함한 무게)의 100불의 물건 구매, 미국내 세금 1불, 미국내 배송비 10불이 든 물건이 이번주 토요일 내로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
2kg 까지의 선편요금이 13000원. (100+1+10=111불) * (이번주 관세청 고시환율 1171.25)=130008.75 이므로 두 금액을 합하면 143008.75원으로 15만원 이하여서 전액 면세(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
2. 신발과 의류 구매 등 여러 품목을 구매한 경우
일단 15만원은 1인당 하루,그리고 품목당 기준이지만, 그것이 한 박스에 담겨서 들어올 경우 그 박스에 아무리 여러 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품목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만약 의류 1박스, 신발 1박스를 들여올 경우 각각에 15만원 규정이 적용되어 30만원어치를 들여와도 면세입니다.
단, 여기서 박스 기준은 배송 코드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트랙킹 번호(한국 택배 운송장 번호 등)가 따로 붙은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관 수입 신고할 때 각각 별개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박스가 다른대 이걸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억지로 붙인 다음 배대지 요금 한번만 내고 들여오신다면... 이건 세관에서 한박스로 봅니다..;;
3. 1인당 기준
면세 여부는 1인당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배대지에서 각각 다른 명의로 배송을 시킨다면 그 각각의 명의마다 15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세관 신고 절차.
보통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에 물건을 들여오게 되는대(일반적으로는) 그 경우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할 때의 이름,주민번호, 그리고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배대지와 계약한 관세사무소에서 세관에 신고를 대행하게 됩니다..(배대지 요금으로 우리가 지불한 금액엔 이런 대행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이 배대지에 적은 신청서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구요, 다만 아주 드문 경우로 세관원이 임의로 이 물품은 신청서의 금액보다 더 비싼 물건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물품 개봉,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 쇼핑몰 결제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대지와 계약한 관세사에서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관원이 디지털 캠코더의 가격이 79불이라는 것을 못믿을 경우 등)
5. 우체구 선편 요금 확인 방법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30000
요기의 맨 마지막 표의 요금
국가별 지역 코드는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100
요기의 가운대 표.
6. 고시환율과 무게별 안전선 자동 계산
http://1of70.com/ (접속이 조금 느림)
여기 보면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 경우의 무게별 면세 금액을 계산해 놓았는대요, 이게 입항일 기준이므로 이번주에 주문했더라도 배송이 늦어져 한국 공항에 다음주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주차 고시 환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송일이 확실치 않은 물품이라면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하더라도 괜찮은 여유있는 금액으로 주문하세요. (관세청 고시환율은 저번주의 전신환송금 환율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7. 관세표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sn1=&divpage=18&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7453
대체적으로 관세율은 8프로~13플 정도지만 몇몇 특출난 애들이 있지요.. 커피는 40프로...;;;따라서 커피 주문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100불 언저리에서 구입하시길... 잘못해서 관세 맞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서적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여와도 세금 대상이 안됩니다.
8. 향수
DHL 등으로 향수(중고물품 포함)를 국내로 반입하실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이하, 1병(2온스 이하)까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시고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1병을 초과하거나 또는 2온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통관(간이세율 35%)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
향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실땐 2온스 짜리로, 15만원 이하짜리로, 1회 주문에 1개만 구매하도록 합시다
9. 비타민
해외에서 구매한 비타민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개인당 하루에 6병까지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됩니다.(관세와는 별개의 문제)
또한 국내반입이 금지된 경우는 6병 이하라도 폐기처분하므로 비타민C나 코엔자임, 밀크시슬 같이 대중적인 비타민이 아니고 GNC 메가 시리즈(일부 통관 불가),살빼는 약(일부 통관 불가), 보충제, 개껌(통관 불가), 멜라토닌(2병x90알까지만 한번에 반입 가능, 1병 180알도 반입 가능) 등은 반드시 사전에 구글링 등을 통해 알아보시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이나 세관 홈피에 가봐도 이런 불가 품목 항목 자료는 찾기 힘들구요, 전화하더라도 받는 분이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100프로입니다. 우리 나라 세관 운영 방식 때문에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배대지 홈피의 공지나 검색엔진 등을 통해 실제 경험들을 잘 알아보시는 수 밖엔 없습니다.)
10. 면세 범위 초과의 경우 관세 계산
만약 총 비용 100불의 관세 범위의 의류(관세율 13프로, 부가세 10프로) 구매했다면 (100불*고시환율)*(1.13)*(1.1)에다가 {(우체국 선편 요금*(1.13)*(1.1))-(우체국 선편요금)}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