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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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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웹하드업체, 고소 없어도 기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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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men
조회 :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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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N사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N사에는 벌금 1000만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씨는 약 11개월 동안 회원들과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고, N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을 볼 때 이씨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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