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작성일 : 12-01-20 07:02
글쓴이 :
그녕
조회 : 2,278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45633 중학생 자녀를 둔 김 모씨는 자녀가 '나가수' 음악을 다운받기 원해서 자녀의 휴대폰으로 '멜론'이라는 음원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음악을 다운받았다.
이후 김씨 자녀의 휴대폰 사용요금이 매달 정액요금보다 1만원씩 더 나왔다. 김 씨는 자녀가 유료 모바일 게임을 해 요금이 추가된다고 판단, 자녀에게 "게임을 많이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었다. 김 씨 자녀도 "인터넷 연결하는 방을 차단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당연히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요금확인을 하지 않고 몇달이 흘렀다. 그런데 자녀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계속해 1만원씩 추가로 청구되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김씨는 통신사에 요금문의를 하자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매달 9900원씩 이용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한번 가입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음원사이트에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졌다.
|
|
뉴스 스크랩
본 사이트는 웹하드 순위 정보 제공사이트로 저작권 및 자료 관련 문의는 각 업체로 해주세요.
Copyrightⓒ ddaun.com All rights reserved.
문의하기